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손자녀 포함) 등의 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으나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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