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행 기준 자녀의 결혼자금 목적으로 증여시 최대3억원 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만일 3억원을 현금성자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한다하여도 3억원까지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시, 3억원 제외 7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현행 기준 자녀의 결혼자금 목적으로 증여시 최대3억원 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만일 3억원을 현금성자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한다하여도 3억원까지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시, 3억원 제외 7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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