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리스, 렌탈 승용차를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시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급야 등으로 보아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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