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 배당 직투시 종소세 대상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를 취득 후양도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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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DB형,IRP 가입시 세금혜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에가입하여 납입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금액은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하게 되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동시에 곧바로 손비 처리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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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가산세? 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당시의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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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문제 없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이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출금,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경우해당 자금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남아 있습니다.즉, 현행 상증세법상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세법 규정이 있음으로 부모와 자녀간에는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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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한테 어머님 명의의 축의금을 현찰(실물)로 증여받았는데 이를 증여신고할때,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증여계약서 얘기하시던데 그럼 그게 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현금으로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불구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추징하기는어렵습니다다만, 자녀가 향후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자금에대해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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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및 부모님집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월세계약서 작성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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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혈족, 친척, 인척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 자체는가능합니다.다만, 혈족, 친적,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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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장모님께 받은 5백만원, 사위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혼인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정 혼인신고를 해야만 인척 관계가 성립되어 사위(또는 며느리)가 장모님(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공제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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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수증자인 손자가 외조부 및 외조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외조부모님으로부터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증여세 과세표준(5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세액 할증을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수증자인 손자가 외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서는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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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돈에 이자 발생시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한 이후에 해당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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