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현금으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다만,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추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향후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