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는 외조부모 관계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외조부)로부터 24년 7월 1일에 현금 3백만원을 증여받았고
또 증여자(외조모)로부터 24년 7월 20일에 현금 4400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23년에 수증자는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5천만원 받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했었는데
24년 10월 1일 3백만원 증여받을 시에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 경우
24년 7월달에 외조부 와 외조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것(납부서 2개)인지 아니면 10월 말까지 합쳐서 한번만 신고(납부서 1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를 적용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