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도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을 인지하는건 어떻게 인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이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채권자의채권 변제 통보 등)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원에 '상속재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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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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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를 자식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등을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로열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로열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상속재산 평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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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갚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이모님)의 사망 이전에 조카가 이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 이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에 이모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로부터 받을 대여금 채권 2천만원은피상속인인 이모님의 남편과 자녀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조카가 이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이모님 사망 이후에 이모의상속인인 이모부 등에게 변제시 이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피상속인인 이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이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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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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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나누는 절차와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재산, 채무는 먼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유언이 있는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상호 협의에 따라 상속지분을 분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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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중에 한정승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 상속인이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법원에서 승인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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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시 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분할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상속인이상호 인감 날인하여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자녀의 상속지분을어머니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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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거래내역 10년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 인출, 처분, 채무부담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금 등이 사용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는 등의 내용이확인될 경우 상속인인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도과세하게 됩니다.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전 등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 등을 징구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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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을 상속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분할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지분을 분할하게 되며,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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