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분할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
분할에 따라 지분을 분할하게 되며,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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