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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돼지88

진득한돼지88

아버지 상속세금 문의드립니다...

현금자산 9000만원 정도이며, 집은1억3천 정도 됩니다. 어머니 앞으로 했을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