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속세금 문의드립니다...
현금자산 9000만원 정도이며, 집은1억3천 정도 됩니다. 어머니 앞으로 했을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