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부업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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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 후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부인이 영위하는 미용실로 사용하는 경우 비럭 부부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상가 임대료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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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 증여 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남편이 부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인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부인이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해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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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의 여러 증권회사에서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상계후의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까지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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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 예고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매월 급여 등을 법인에서 받는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법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하는 "무보수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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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재산을 나눌때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2명의 상속지분은 각각 1:1로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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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분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금액의 기부금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이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각각 지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일정한도 있음)로 장부기장시에 인정되는 것이며,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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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에 소송에 들어갔던 변호사비용 부터 소송비용 각종 감정평가비용 등 비용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은 향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신청 관련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 확보 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해당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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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치의 재산일 때 부동산 상속과 현금 상속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속인이 부동산으로 상속받는 것과 현금 등으로상속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는 해당 피상속인의상속재산의 크기 및 가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여부,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최근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확대됨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세액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이와달리 현금 등으로 상속받는 경우 이 현금의 출처가 부동산 매각자금인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상속됨으로 인해 현금 흐름면에서 상속시 불리할 수도 잇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재산 분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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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재산, 채무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의 1/11의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1/11씩 10년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이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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