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취득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출고가격에 옵션,부속장치 등이 포함된 상태로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수취하게 됨으로 이 금액이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이와달리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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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차용증작성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종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과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액(=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안과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금을더 많이 증여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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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세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2명의 법정상속지분은 50:50 으로 동일합니다.만약 다른 자녀가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또 다른 자녀는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법정 상속지분의 1/2인 25% 범위내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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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의 부담세액을 납부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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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줄때 상속과 증여중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통상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데 있어어느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재산이 적은 경우상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세부담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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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을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도 시, 세금 처리 방법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해당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상속세부담세액은 증가하 ㄹ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임으로양도소득세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바로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 취득 등기를 최대한빨리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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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시 자녀 재산비과세 상속액수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 법정 부부 관계는 종결됩니다.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혈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됨으로아버지 쪽에서 자녀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어머니 쪽에서 자녀에게 재산을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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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한테 5천증여받고 부에게 5천증여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A)로부터 손자(C)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먼저 공제받은 이후에 아버지(B)로부터 자녀(C)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즉 손자(C) 입장에서는 직계존속(할아버지인 A)와 직계존속(아버지인B)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됨으로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추가로 적용받을 수는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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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중 일괄공제 5억원 사용 횟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사망시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시 일괄공제적용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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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못해서 채무가 저에게 넘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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