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지분을 소유하다가 어머니의 아파트
소유 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