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관련 공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현재 사귀는 여자분과 법정혼인을 하는경우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그 여자분이 1.5, 본인과 남동새이각각 1씩의 법정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아버지가 법률상의 재혼을 할 지 여부에 따라 자녀의 상속지분이변동될 것인 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혼인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을 생각이 있고 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미리증여를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공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방안도 있습니다.법률혼인 재혼을 실제로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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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금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1순위로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되며,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며, 4순위로 피상속인의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를 받지 못합니다.만약 피상속인이 혼인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재산상속을받은 이후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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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본인의 요구, 사망등의 원인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한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이 퇴직금(간주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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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 중 사망한 부모님이 친척에게 맡긴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현재 친적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는 경우별다른 세무처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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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동거남 재산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아파트를 현재 함께 동거중인 분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이 된 경우에는 '기여분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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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과채무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 등이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수유자에게 상속된 예적금 등을 다른 상속인이 임의로 인출한경우 그 인출을 실제로 누가 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출자가 실제로누구인 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은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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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세금을 떼는데 빚을 상속받을때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상속재산과상속채무가 비슷하거나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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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따른 예금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가 이미 작성 및공증되어 있는 경우 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예적금, 부동산 등을 다른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 취득,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이 통상 '협의분할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를 오인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해당 직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본점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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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부, 모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속은 사망하신 아버지의 재산, 채무 등과 사망하신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을 별도로 하여 사망한 아버지, 사망한 어머니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즉,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등에 대하여만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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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결정은 총자산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모두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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