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로 거래처 등에 접대 목적으로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법인 대표가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접대비는 각각의
사업자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법인에서 비상시를 대비한 상비약 등을 구입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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