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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용기있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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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때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경기도 용인 1가구 1주택 [8년 보유, 거주]중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or 서울 송파구에 오피스텔 구입 할 경우,

1. 용인의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판매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요건이 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용인 주택의 판매시점에 1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아니면, 판매 이전에 몇년간 1주택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해서 월세를 받다가

용인의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하게되면,

그 즉시 1가구 1주택 요건이 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용인주택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맞다면 용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당시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업자등록 후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

    외의 용도인 사무실, 작업실, 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층족하고 양도하느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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