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비용 중 승용차에 대한 내용...
법인회사가 중고차를 구매 또는 리스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제외한 차량들(보통 일반 승용차 외제차 등..) 운행일지 작성하면 사업에 사용한 만큼 다 전액공제 되는 게 맞나요? 계산 비율이 있긴 하던데 운행 자체를 사업에만 사용했다면 리스료, 유류비 등등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들 전액 다 공제되는 건가요?
만약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5년간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까지 공제되던데... 그럼 차량구매가를 5년으로 나눠서 한도 800까지 공제되고..... 이거 받고 또 1번처럼 유지비도 공제되는 건가요? 아님 유지비+차량 5년감가상각나눈것 =800만원까지 인가요??
중고 구매 한 3천만원 정도짜리 하는 게 낫나요 리스가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