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비용 중 승용차에 대한 내용...
법인회사가 중고차를 구매 또는 리스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제외한 차량들(보통 일반 승용차 외제차 등..) 운행일지 작성하면 사업에 사용한 만큼 다 전액공제 되는 게 맞나요? 계산 비율이 있긴 하던데 운행 자체를 사업에만 사용했다면 리스료, 유류비 등등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들 전액 다 공제되는 건가요?
만약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5년간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까지 공제되던데... 그럼 차량구매가를 5년으로 나눠서 한도 800까지 공제되고..... 이거 받고 또 1번처럼 유지비도 공제되는 건가요? 아님 유지비+차량 5년감가상각나눈것 =800만원까지 인가요??
중고 구매 한 3천만원 정도짜리 하는 게 낫나요 리스가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차량
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나, 연간 1,500마원을 초과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이내의 금액만 손금 인정되며,
기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
하는 것입니다.
3)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또는 리스로 할 지 여부는 법인의 현금 흐름, 자동차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선호도, 자동자 디자인 변경에 대한 Needs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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