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본점 폐업하면 지점도 같이 폐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 단위로 주업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신청을 하여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위 신청을한 관할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단위로 부여되어 있음으로 주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본지점에도 폐업신고 효력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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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받고 권리금이체. 이때 기타소득 신고를 안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지급하는 경우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에 다음달 10일까지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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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실제 차입금 받는 일자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간에 자금의 차입/대여 등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세법상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을 작성 후 날인하여 서로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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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서점 결제내역 계정처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서점 등에서 책자 등의 도서를구입한 경우 도서구입비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접대비(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중 문화접대비는 기본 접대비한도에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도서라고 하더라도 도서구입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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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청약당첨시 자금계획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어머니인 경우 해당 청약 아파트에 대하여 가족이 지분으로 명의 변경 및 등기 가능한 지 여부를 아파트를분양하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어머니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서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 또는 향후 아파트 잔금납입시에 자녀에게 임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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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무상 증여 금액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인 부모님이 아들에게 5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 미성년손녀에게 2천만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계좌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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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계약금 이체통장 어디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2) 청약 당첨에 따른 계약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3)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자녀에게 계좌로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용증 등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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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없이 거래가능한 최대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뭔까지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혈족, 인척, 친족이 아닌 개인간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별도의공제없이 증여받는 금액 자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기타친족의 경우 : 형제자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경우 1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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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부동산 구입할때 명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 후 이 자금으로 증여자가 본인 자금과합산하여 부동산을 취득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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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 받을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처제 명의 소유 아파트를 형부 등이 무상(부담부 포함)으로 이전받는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기타친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증여세율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 장모님 소유 아파트를 본인 및 자녀 2명 명의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해당 채무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 후부담부증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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