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추후 양도시 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아 추후 1주택을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해당 주택은 금액상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굳이 공동명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되면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및 추가부대비용이 발생하니, 언젠가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