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 감면받은 사람이
1)생애 최초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의 1), 2), 3)에 해당시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4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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