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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즐거운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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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하러 한번씩 스터디카페에 가는데 이것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업무하러 한번씩 스터디카페에 가는데 이것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결제시 '영수증'만 나오는데 그냥 영수증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스터디카페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장소를 이용한 경우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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