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 등)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등을 소유하는 개인 등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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