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랑 콜레오스 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취득시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다만, 승용차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 화물차등은 취득시에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후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시 감가상각비 등은 차량유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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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든 제니시스G80을 가져올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해외에서 취득한 자동차를 국내로 이사하면서 가져오는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3항 1호에 따라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로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가구당 1대만 해당됩니다.이 경우 자동차가 이사화물로 수입될 경우 이사자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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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집에 무상거주확인증 제출 후 별도세대 등록으로 인한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질문자 님이 지인과 세법상의 특수관계자(부부, 형제자매, 직계존속 및직계비속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인의 주택수와 질문자 님의 주택수는 별개로 취급합니다.세법에서는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의 범위에 지인은 포함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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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여부어떤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용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후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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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담대 대신상환시 증여세 발생여부와 증여세절감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후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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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증여와 상속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상속받는 경우는 부모님의 재산 규모 및 재산가액, 배우자의 생존여부, 기존 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 지 또는 상속이유리한 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재산 및 채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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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대납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B가 A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B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자 A가 수증자인 B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에이는 증여자 A가 수증자B에게 재산을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종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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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비과세로 결혼할때까지 1억 5천을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후에는 어떤 사유로 증여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증여받은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해당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일반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일반증여재산 5천만원은 별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먼저 적용받은 경우 향후자녀 출산에 따른 자녀출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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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후 증여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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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 대해 세금문제와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더 큰 주택을 먼저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의 주택을 형제자매 등에게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형제자매는 핻아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를해야 합니다.2주택을 취득하여1채의 주택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받는 형제는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세부담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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