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인인 자녀 등은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모님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이 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상속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가유리할 지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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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결정이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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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사위까지도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순위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방계혈족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사위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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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의 송금이 세금조건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입금,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하는 경우 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 재산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자녀 등이 생활비, 의료비,교통비, 통신비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이 용도로지출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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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를 엄마 아빠 조부모님 따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손자녀)가 만19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 부모님(또는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적용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 등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어느 한분으로부터 먼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동일한 사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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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건지.증여인지.갚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장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위와 장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금 차입자인 사위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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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큰 금액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면세한도와 절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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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변경시 세금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임대보증금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대해서는 부담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취득세 등의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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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공시지가 인가요 실거래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또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각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결정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이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은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 및 접수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은증여세 신고 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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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명의자에게 증여 받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유상으로 양도시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수령/지급해야 합니다.2) 무상으로 증여시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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