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손자녀)가 만19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 부모님(또는 조부모님 등)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등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어느 한분으로부터 먼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