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인데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2)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이와달리 1년 미만 건설일용자로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별도의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사업소득만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3)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인적용역 소득자로 가정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됩니다.4) 일용근로소득을 정식적인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 지 여부 및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 신고 또는 장부 기장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짐으로 이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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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녀 5월(성실신고대장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준경비율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상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1) 건설현장 일용직 : 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장부 기장의무도 업습니다.2) 부동산 중개업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 초과시 복식징부대상자애 해당됩니다.3)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도소매업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3억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 초과시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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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5가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물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1) 재산세 납부기한 07월 16일~0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2) 재산세 납부기한 09월 16일~0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 재산세참고로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로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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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과 간접세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있습니다.1) 직접세 : 직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는 납세의무자가동일한 세금으로서 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여기에해당됩니다.2) 간접세 : 간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는 납세믜무자가다른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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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체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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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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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시 이월과세 유예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에 주식 등(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은 제외)을 증여 후 수증자인 배우자 등이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 후 양도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증여후 양도행위계산부인은 2022년 12월23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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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시 개인이 하려면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따라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장부를 하려는경우 매출, 매입, 기타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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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소득자인 개인임으로 관할세무서느해당 소득자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국세징수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있습니다.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운칙적으로 해당 재산세 과세물건의 소유자인 것입니다.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것은 쌍방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항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권츨청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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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에서 유치송달과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 데,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세무공무원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다만, 유치송달은 납세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송달되어야 합니다.다만, 낪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솢, 사업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음으로결국 관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은 관ㅂ조, 게시판 ㄷ으에 게제시 일정기간이 경과될 경우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간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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