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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293
순한참매29323.02.23

건설현장 일용직인데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1. 작년 근로총수입 4천만원과 이후 사업총수입 1천만원이고, 올해 월 평균 사업수입이 350만원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월급때 세금 낸것으로, 5월에 별도 종합소득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2.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더이상 다른 질문은 필요 없겠으나, 이 경우에도 굳이 신고를 해서 1년동안 낸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은 있는지요?

3.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차감에 사용하는 경비율 종류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1. 마지막으로 연간 수입금액을 4200만원(월350*12)으로 가정하고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IRP 납입을 얼마 정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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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이와달리 1년 미만 건설일용자로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사업소득만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3)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인적용역 소득자로 가정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일용근로소득을 정식적인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 지 여부 및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 신고 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짐으로 이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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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작년 근로총수입 4천만원과 이후 사업총수입 1천만원이고, 올해 월 평균 사업수입이 350만원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월급때 세금 낸것으로, 5월에 별도 종합소득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 사업소득이면 3.3%를 제외하고 받은 금액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받은 금액 둘중 하나 이실텐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세금신고는 해주셔야됩니다. 월급에서 세금 낸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고 ARS로 끝낼 수 있는 안내문이 왔다면 그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끼거나 직접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2.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더이상 다른 질문은 필요 없겠으나, 이 경우에도 굳이 신고를 해서 1년동안 낸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은 있는지요?

    => 소득이 있으셔서 환급이 될지 세금을 내셔야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료를 종합했을 때, 세금이 나오는데 무신고 한 경우라면 내년도에 세금내라고 '과세예고통지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십시요.

    3.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차감에 사용하는 경비율 종류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선생님의 21년 사업소득, 22년 사업소득을 모두 감안하여야되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어떤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표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3-1. 마지막으로 연간 수입금액을 4200만원(월350*12)으로 가정하고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IRP 납입을 얼마 정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신 퇴직연금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나중에 해약을 하실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연금 타실때까지 유지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연금 가입하셔서 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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