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또는 회사에서 기장 위임한 세무사 사무소)에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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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연금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매년 1월분 군인연금을 받는 시점에 군인연금공단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서류를 군인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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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써 연말정산은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추가로 1)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월세액 세액공제확대, 2)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확 등이있습니다.연말정산은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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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퇴사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초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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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납입 또는 해지한 경우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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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일괄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일괄공제에서누락된 증명서류를 별도로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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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비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비율 항목의 사용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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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현재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영수증과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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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하려는데 연금계좌 한도초과라는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200.12.31.이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며,2001.01.0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과 별개로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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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나 학원비에 소비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데,학원비는 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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