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을 가장 많이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한 경우, 2)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를 지급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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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자영업자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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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취직을 했거든요? 그럼 연말정산 별도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년 98월에 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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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나 배당금 받는것도 연말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에대하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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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혜택 받을 수 있는 적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 후 납입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적금 형태의 금융상풍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금융상품 인 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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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적용 간으하며, 초등학교 취학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납입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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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금액이 나오면 언제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하는 달의 원천징수할 세액과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한도내에서 먼저 환급을 해주고, 부족한 세액에 대해서는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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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의무적으로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종사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종사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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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들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700만원(2022.12.31.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가지 납입액에대하여 12% 또는 15% 세익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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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기타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5월에 다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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