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보통 사업주에게 환급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
이 환급되는 금액은 언제쯤 지급되나요? 보통 환급금액이 나온다면 미리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법과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결과에 따른 환급액/추가납부액은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에 반영되어 급여지급일에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3월 10일 경 까지 하고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3월급여 지급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할 금액과 상계시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하는 달의 원천징수할 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한도내에서 먼저 환급을 해주고, 부족한 세액에 대해서는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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