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유치원에 내는 비용은 전부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추가로 학원비도 소득 공제가 되는지요? 좀 더 잘 아신다면 안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적용 간으하며, 초등학교 취학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납입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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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태권도장 교습비 등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의 교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습지 교육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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