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름으로 연말정산 해왔구요,
제가 올8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거지요?
올해처음이라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년 98월에 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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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8월부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배우자분과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