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기부금은 본인만 연말정산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느 해당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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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양가족 중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모두 만60세 이상아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ㅁ나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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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맞벌이 부부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이롭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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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이름이 다르면 연말정산 반영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자 이름이다른 경우 회사 경리팀에 기부금 영수증, 기부 계좌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게 제출해서 인정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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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발생한 부수수익이나 프로모션으로 받은 포인트 등은 연말 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따라서 경품 등으로 받는 금품, 경품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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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근로자, 피보험자는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납입하는보장성보험료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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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계열로 가도 연말정산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그룹 계열사 내에서 이동한 경우에도 세법상 퇴직에 해당함으로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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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다만,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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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연금펀드 납입 언제까지 입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제적격연금저축의 일종인 증권계좌 연금펀드에 대한입금은 증권시장 폐장일 이전에 납입을 해서 해당 자금이 연금펀드에 납입이 되어야만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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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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