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비중이 가장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중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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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위 소득금액 이하에 해당하시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중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모두 만
60세 이상아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ㅁ나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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