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해외에 갔다올일 있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가상향되어 종전 400달러 2병(주류 1명당 1리터) 이 400달러 주류 2병(1병당 2리터)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의 기준 이내의 주류에 대해서는 국내로 반입시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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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관련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통신판매업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첨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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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세제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님의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인경우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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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전 무상증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무상증자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주주 등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법인의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이 경우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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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복지몰 이용은 어느회시나 가능하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직원 등이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 회사는 이를 손비처리할 것입니다.복지몰 이용 포인트가 근로소득인 경우 인건비로, 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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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달 매입,매출을 맞춰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기(01.01.~06.30.)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2기(07.01.~12.31.)분에 대하여 다음해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매출, 매입도이 기간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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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주소지와 거소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는 아니나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합니다.2. 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비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과세기술상 또는 조세정책상 세금 신고/납부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10%를 거랭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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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은 투자로 인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양도차손익과 관계없이 당해연도양도차손익만 서로 상계하여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액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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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세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에 의해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상품 등의 매입비용,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료, 접대비,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료및 세무조정수수료, 수수료, 잡비 등 업무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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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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