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익이 전년 차익이고 세금납부를 했는데 당해년 차손이라면 서로 상계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차손에 대해 양도세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매년 별산하고 그것으로 종료되는것인지. 저는 후자로 알고있는데 지인이 전자를 얘기해서 확실히알고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