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익이 전년 차익이고 세금납부를 했는데 당해년 차손이라면 서로 상계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차손에 대해 양도세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매년 별산하고 그것으로 종료되는것인지. 저는 후자로 알고있는데 지인이 전자를 얘기해서 확실히알고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양도세 신고는 그 해에는 차익 차손을 통산하겠지만 해가 넘어가게되면
당연히 차익은 차익대로 세금 납부했으면 끝입니다. 올해는 납부할게 없는게 맞고요. 환급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투자로 인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양도차손익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양도차손익만 서로 상계하여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을 차감한 과세표준액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과세기간 (1/1~12/31) 내에서만 차손과 차익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 상반기 양도분에서 차익이 생기고, 하반기 양도분에서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상반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하반기 신고 시(다음년도 2월 말)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과세기간(1.1~12.31)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연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단위로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해서 결손이 났다고 하여 전년도 양도소득과 상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