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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12.04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익이 전년 차익이고 세금납부를 했는데 당해년 차손이라면 서로 상계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차손에 대해 양도세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매년 별산하고 그것으로 종료되는것인지. 저는 후자로 알고있는데 지인이 전자를 얘기해서 확실히알고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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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양도세 신고는 그 해에는 차익 차손을 통산하겠지만 해가 넘어가게되면

    당연히 차익은 차익대로 세금 납부했으면 끝입니다. 올해는 납부할게 없는게 맞고요. 환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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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투자로 인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양도차손익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양도차손익만 서로 상계하여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을 차감한 과세표준액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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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과세기간 (1/1~12/31) 내에서만 차손과 차익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 상반기 양도분에서 차익이 생기고, 하반기 양도분에서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상반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하반기 신고 시(다음년도 2월 말)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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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과세기간(1.1~12.31)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연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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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단위로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해서 결손이 났다고 하여 전년도 양도소득과 상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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