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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경로우대)부양가족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 어느 누구도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녀가 이중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는 게 이롭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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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증빙없는 출금금액, 입금금액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인 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 규정 적용되는 법인과 달리 사업용계좌에 개인사업자 본인이 입금하면 자본금으로, 별도의 증빙없이 인출하면 인출금으로 처리하며 별다른 세무상 재재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말 현재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시 그 초과금액에 대한 초과인출금 적수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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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이 있다면 상속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사망시 재산 및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데,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청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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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증권연금(세제적격연금이라고 가정)을 연금으로 수령시 사적연금으로서 연간 1,200만원 이내의 연금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무원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2002.01.01. 이후 납입 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다음해 1월중에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해야 하며,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담금 및 이자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금액과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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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현금 이체인데 그대로 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괸리해 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 본인의 자금(자금출처가 확실한 자금을 의미)을 부모에게 계좌로 이체하고 본인의 요청으로 다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과세당국에서 자녀 본인이 주택 취득, 고액 예적금 등에 가입 후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시 이 내용에 대해 소명요구를 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는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 자금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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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인건비.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네. 현행 세법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을 지출히는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에 대한 내부 기준등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 관련 항목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출로 보임으로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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