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순수보장성보험 환급금,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은 만기가 됐을 때 피보험자가 종업원인 경우 종업원에게 바로 환급이 되서 환급금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죠?
2.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서 회사가 납입해준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이 과세라는 말 뜻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낸 돈인데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과세가 되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자=회사, 피보험자=종업원, 보험수익자=종업원.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종업원임으로 만기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회사, 피보험자=종업원, 보험수익자=종업원 으로 보험계약을
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함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비과세되는 것이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아 과세소득으로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