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자=회사, 피보험자=종업원, 보험수익자=종업원.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종업원임으로 만기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회사, 피보험자=종업원, 보험수익자=종업원 으로 보험계약을
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함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비과세되는 것이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아 과세소득으로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