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어떤식으로되나요
0801입사자입니다
하반기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다니고 나서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지 다른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자료도 근로한 월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안내가 있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다닌 이후의 기간으로 연말정산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혹시 상반기에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한거면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꼭 받아서 현 회사에 제출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월에 입사하신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입사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시면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 두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전직장이 없으시면 내년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요청시 요청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입사한 경우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동 자료에서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혐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기간중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08월 01일 근무를 시작한 근로소득자는 다음해 1월 중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받아 출력 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동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