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관련 시효만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국세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을 없애게 됩니다.만약,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이 완료된 경우 그 날로부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이상 경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개인 등의 체납세액 존재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을 하여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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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액권과 물품기프트콘 둘 다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하여 개인이 이에 당첨되어 경품 등을 현금, 모바일 상품권, 기피트콘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래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경품 등을 지급시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지급시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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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용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부가가가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생활비, 주탣 관련 비용, 교육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게액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또는 사업 무관하게 개인 병원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게액 불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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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무실적 기한후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0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세액이 예정고지 부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년 1기 예정분(2025.01.01.~2015.0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2024년 2기분(2024.07.01.~2024.12.31.)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분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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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 지원받을 예정으로 차용증 쓰기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고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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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때문에 금융감독원갑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은 관련 사망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읍사무소, 시순군구청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및 채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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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재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지분은 배우자 1.5이며, 아들 1.0, 딸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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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후 남은 빚 상속 포기하면 끝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자살 포함)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례비용은 장례식장별로 다르게 책정됨으로 장례식장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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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 이자 및 이자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인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시 전체 차입액에 대해 상증세법상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1천만원 초과시에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금차입자가 이자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자금대여자가 이자를 수취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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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전에 배우자와 법정 이혼을 한 경우 그 배우지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금융회사 채무, 개인간 채무, 신용카드 채무, 통신요금 등 공과금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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