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차용해주고 그 이상의 돈을 돌려받은 경우 증여신고방법
형제에게 21년 초에 6000만원을 차용해주고 21년말에 3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24년에 1000–1000-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
증여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넣어야하는데 마지막 금액이 2000만원이라 중간의 1000만원을 이체내역 넣자니 차용상환 - 증여 - 차용상환이라 뭔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좌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나 공증은 따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