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 명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부모님 명의로 주택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향후 해당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자녀에게이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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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금융회사 채무, 주택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증자가 승낙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그러나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 본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는 없으나, 자녀가 부모님 주택에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실제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경우 부담부증여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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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됨으로 외환차손익도 이에 포함됨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반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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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가격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취득가액을 산정시 취득일자가 1985.01.01. 이전인 경우 취득일자는 1985.01.01.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산정이불가하게 됨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 = 1990.08.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x 1985.01.01. 현재의 토지 등급가액/{(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 가액 + 직전 기간의 토지 등급가액)/2}이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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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과세대상양도차익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 거주기간별)적용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은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태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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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을 확정하여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셀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할등기소에 절차 및 관련 서류 안내를 받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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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도로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가 수용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가. 지자체,각종 공사 등에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수용가액,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자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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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시세 차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비반복적, 일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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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으로 아버지 빚이 저에게 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자녀 등은 아버지 채무 등에 대하여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아버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아버지가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도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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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양도세는어떻게언제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매수 또는 낙찰받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롤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함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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