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개인사용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자영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사장 입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직장생활중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는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매출,매입으로 인정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 개인의 쇼핑 및 사업에 필요없는 개인 사용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장인은 [ 월급 - 사용금액 ]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인 사장은 개인비용은 전혀 못 쓰나요?
제가 크게 다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순수 개인지출 병원비 2천만원)
이렇게 큰 금액도 단지 사장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리 불가능한가요? (단순 질병)(업무상 연관 X)
그냥 직장인처럼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인정 받지 못하고 매출대비로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력이 딸려서 "개인경비 처리가능" 딱 이렇게 말고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질문만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