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각각 주택을 보유시에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취득세 신고 납부시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별도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형제자매간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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