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수증자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하지 않았거나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하더라도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셀프신고시? 금액이 딱떨어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 3명이 각각 1/3 씩 법정 지분으로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등기시에 상속지분을 1/3씩 표시하고 상속세신고서에는 1/3씩 표시하는 경우 단수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상속지분에 대한 가액 기재하는 경우 단수를 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부모님께 공동주택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담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승계할 채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산출될 수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에 대하여 부모님의 소득, 신용도에따라 담보채무의 승계 여부를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부담부증여가 안되는 경우 시가 산정하여 저가양수도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개인이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세액등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ㅏ.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사전증여 공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는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을 기한내에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상속인이해당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재산 협의 안됨에 땅 주택을 법정상속인이 지분등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유언상속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이 되지 않은 경우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후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유상 양도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매수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려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타진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가 있는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 대통령이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늘리거나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경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자녀에 대한상속공제액을 종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증액공제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해당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다를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됨으로 향후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결정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기간이6개월인데요 정확한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년 01월 08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25년07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