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됨으로 향후
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
결정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