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셀프신고시? 금액이 딱떨어지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하는데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89900만원이라서 3명의 자식이 나눠가으려면 등기는 1/3 이렇게 표시되지만 상속세 신고서는 금액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3으로 나누면 299,666,666.666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 3명이 각각 1/3 씩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등기시에 상속지분을 1/3씩 표시하고 상속세
신고서에는 1/3씩 표시하는 경우 단수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상속
지분에 대한 가액 기재하는 경우 단수를 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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