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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