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간이과세자로 개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사업장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추징 등의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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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대출 상환은 양도세를 매기지 읺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해주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일방의 채무를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자금을 대여/차입 했는 지여부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대여/차입한 것으로하는 경우 :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및 날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2)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금액을 받지 않기로한 경우 :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채무를 상환해주는 시점에 증여가되는 것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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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용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부동산 등기 의뢰를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발생하는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등에 따른요율이 표준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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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지 중 디자인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를해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매출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세무상 세금 추징문제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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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무슨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3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면 둘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되는 내국세로서 다음과같은 점이 다릅니다.1) 증여세 :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세금을 말하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살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사망한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피상속인에게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와의관게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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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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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고객 확인제도는 원화 1천만원(외와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고객별신원확인사항,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CODEhsms EDD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앗거나, 이행한 이후 이행주기가 경과되어거나,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고객의 신원에 관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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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간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동일인으로 간주함으로 2018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상태에서 2025년에 다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밷은 재산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1회에 한하여공제하는 것입니다.즉, 현재 증여시점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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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전세금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이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금 차입자의 차입금 채무를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차감시에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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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손바꿈을 위한 중개보수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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