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의 개당, 점담, 호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를, 1억원 초과하는 경우 80%
(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서화, 골동품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의제필요경비 80% 또는 9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취득가액이 없어도 세법적으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80% 또는
90%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