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자산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군액)에 따른
주식가액을 시가로 하여 3억원 또는 30% 미만 또는 이상 여부에 따른
세무신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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