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유언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인 자녀는 법정지분의 1/2 범위내에서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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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전 보험실비 청구와 계좌인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관련 서류첨부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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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가상자산 등의 상속재산과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관련서류, 장례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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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에는 다해당되는데 피상속인(어머니) 사망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과정과 필요한 서류등 자세히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가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고 10년 이상계속하여 동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서류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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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돈으로 물건주문시 아들집으로 배송받아 부친에게 전달해도 상속시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상속세 신고 내역 및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의 자금 사용처, 상속인에대한 재산의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에대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련 내용 정리 및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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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나타난 채권자가 나타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상속재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한도로 상속채무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법무사 또는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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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한정승인 선택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한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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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딘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부녀자가 세대주인경우 소득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부녀자 추가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 공제 적용가능합니다.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시연간 50만원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2)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연간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가능합니다.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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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지 않는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한정승인을 법원에서받은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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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중도환급금이 현재 회사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상여 등을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원천징수된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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